사건
2016 구합50519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강릉시장
변론종결
2016. 11. 24 .
판결선고
2016. 12. 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면허번호 B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1990. 6. 21. 약국 개설등록을 마치고 2001. 3. 27. 부터 강릉시 C에서 ' D약국 ' ( 이하 ' 이 사건 약국 ' 이라 한다 )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약국은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 에 해당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였다 ' 는 이유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7조 제1 항, 제76조, 위 법 시행규칙 제50조 [ 별표 3 ] 등을 들어 업무정지 1개월 2일 ( 2015. 10 .
30. ~ 2015. 12. 1. ) 에 처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 이하 ' 이 사건 위법행위 ' 라 한다 ) 등으로 약사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5고단 149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6. 4. 8. 벌금 1, 8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 원고 ' 를 지칭한다 ) 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사로서 이러한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악용하여 D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이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해 좋게 홍보되는 것을 기화로, 전국 각지의 손님들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5. 6. 경 인터넷 카페에서 D약국의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좋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2015. 6. 11. 전화로 주문한E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외환은행계좌 ( F ) 로 155, 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30일 분량의 전문 |
의약품인 ‘ 슈다페드정 ' 등을 택배로 E의 주거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비롯하여 2013. 1. 1. 부터 2015. 12. 14. 까지 총 1, 185회에 걸쳐 합계 213, 677, 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 |
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6.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19.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2016. 6. 30.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통지일과 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하고 즉시 약국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 택배 영업만을 하였고 그 횟수도 14건에 불과하며 이미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약품의 수요 공급 기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약국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음에도 약국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① 주장에 관하여 ( 가 ) 행정처분의 ' 통지 ' 와 ' 집행 또는 효력발생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는 법령이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발생에 대비하거나 불복절차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처분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인다면, 그 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나 )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강릉시의 담당 공무원은 앞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15. 10. 27.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2015. 11. 강릉경찰서에 원고를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원고의 약 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중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여전히 이 사건 위법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1. 4. 피고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
은 2016. 1. 7.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출장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약국 영업을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약국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 는 점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2016. 1. 11. 다시 원고에게 '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약국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위 법 시행규칙 제50조 [ 별표 3 ]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7호에 따라 약국 등록을 취소하기에 앞서 2016 .
1. 21.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청문장소에 방문하여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은 이의가 없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이미 예고된 대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원고가 연거푸 가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형사재판 1심 선고시까 지만이라도 최대한 행정처분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말이나 4월 초면 1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사건 약국에 수많은 재고약품이 있고 이를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 시까지 ( 3월말 또는 4월 초까지 ) 행정처분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니 관련 판결문을 받는 즉시 이를 제출하라 ' 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2016. 4. 8.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판결문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5. 26. 원고에게 관련 판결문의 제출을 공문으로 촉구하였다. 원고는 2016. 6. 28. 에서야 피고에게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처분의 근거와 처분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받아 관련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가 청문 과정에서 약국등록 취소 처분을 수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사정을 들어 형사판결시까지만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처분을 지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사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6. 4. 8. 형사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차례 위 판결문의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6. 6. 28. 에야 위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는 6개월 가까이, 청문예정일로부터는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그 처분에 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점,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보이던 태도와 달리 형사판결이 있은 이후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연시킬 의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지체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더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당사자의 태도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이 사건 위법행위의 태양과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
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
( 가 ) 약사법은 의약품의 조제 ·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 약사법 제1조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 제20조, 제23조 ),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제21조 ). 또한 약사법 제50조 1항은,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의약품의 경우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ㆍ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 · 투여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 · 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 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참조 ) . ( 나 )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의 손님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 14회에 걸쳐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 다 )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고, 이 사건 처분은 업무정지 기간 영업을 한 원고의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그 대상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피고는 약사법 제7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약사의 면허 · 등록 ·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 별표 3 ] 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약국이 있는 지역에는 이 사건 약국 외에도 인근에 다른 약국과 보건소가 있으므로 국민 보건, 수요 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여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의 표창은 위 [ 별표 3 ] 이 정한 감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홍다선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