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O,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 O,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