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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1 2015누97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14. 6. 9. 원고의 사위인 O에게 지급한 6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6. 9. 원고의 사위로서 원고의 소유주택 2층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O에게 주거이전비 등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 등을 O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스스로 O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 세입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합의금으로 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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