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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4503
이주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2007. 3. 30.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이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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