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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과 고도의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 취식 범행을 습관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경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6223】 부분의 제 2 행 중 “J” 과 ‘ 증거의 요지’ 중 “J” 은 각 “N”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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