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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통영시 C에 있는 상호의 ‘D피시방’에서, 2014. 7. 4.부터

7. 8.경까지 및

7. 18.경부터

7. 23. 16:40경까지 게임기에 연결된 아이패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다비치, 바다이야기,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 등을 내려받은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 프로그램의 배팅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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