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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65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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