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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10 경 서울 중구 E 빌딩 5 층 ‘F ’에서 성 구매 남성 G(37 세,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위 ‘F’ 3번 방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여, 23세,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성매매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16. 7. 20.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11.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2회, 벌금형을 수 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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