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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7가단31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은 1991. 11. 12. 강원 고성군 E(이하 ‘E’라 한다) D 답 3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3. 11. 피고 C과 사이에 D 답 331㎡를 대금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4. 8.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8. 8.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 답 331㎡는 2004. 10. 21. D 답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답 49㎡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후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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