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은 1991. 11. 12. 강원 고성군 E(이하 ‘E’라 한다) D 답 3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3. 11. 피고 C과 사이에 D 답 331㎡를 대금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4. 8.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8. 8.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 답 331㎡는 2004. 10. 21. D 답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답 49㎡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후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