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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71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5,484,601원, 선정자 D에게 2,000,000원, 선정자 E에게 3,1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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