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44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897,259원, 선정자 D에게 32,053,584원, 선정자 E에게 5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897,259원, 선정자 D에게 32,053,584원, 선정자 E에게 58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