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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44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897,259원, 선정자 D에게 32,053,584원, 선정자 E에게 5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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