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709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321,090원, 선정자 D에게 17,241,09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321,090원, 선정자 D에게 17,241,090원, 선정자 E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