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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2018고단3341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8고단2398호, 2018고단3206호, 2018고단3307호, 2018고단3341호, 2018고단3734호의 각 죄와 2018고단6234호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원심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5 연번 1, 2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7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2018고단1849호의 죄와 2018고단6234호 중 원심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5 연번 3의 죄, 원심 판시 제2의 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7 연번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2018고단3341호, 이하 같다)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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