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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나203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행의 ‘원고가’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 제17행의 각 ‘24,9150,000원’을 ‘24,915,000원’으로, 제8쪽 제9행의 ‘제1의 가.의 1)항’을 ‘제1의 가.의 2)항’으로, 제9쪽 제5행의 ‘제1의 가.의 2.항), 나.의 4.항’을 ‘제1의 가.의 2)항, 나.의 4)항’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잔여재산분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협약(갑 1호증)과 이 사건 투자계약(갑 2호증)은 일체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구성하고,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자로서 이 사건 콘도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 일체를 조달하였는데, 2017. 12. 4.자로 잔여조합원인 피고에게 동업계약 탈퇴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탈퇴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266,019,050원) 중 원고의 지분(50%)에 상응하는 133,009,525원을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협약(갑 1호증)은 피고, E, G 사이에 체결된 반면 이 사건 투자계약(갑 2호증)은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사업 협약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두 계약을 합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동업계약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은 살펴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각 약정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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