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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9.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처인 E, 자녀인 원고 A, 피고 B, F 등 4인이 상속하였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 중, 대구 달서구 G 답 613㎡ 및 대구 달서구 H 답 294㎡은 2005. 9.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16.경 원고, 피고 및 F 앞으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대구 달서구 I 대 1544.4㎡는 2005. 9.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16.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위 대구 달서구 I 토지상 1층 건물 및 2층 건물 등 2개동 건물에 관하여 2011. 4. 18. E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사망 당시 C 주식회사의 총 주식 5,100주 중 망인 51%, E 17%, 피고 17%, F 15%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렵 망인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E 17%, 피고 68%, F 15%의 비율로 위 C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재산인 위 C의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피고는 망인의 C 주식을 이전받는 등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원고가 침해당한 상속분 중 C 주식 1,133주{= 5100주 × 2/9}를 인도하고, 나머지 상속재산 중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가져간 289,322,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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