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9.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처인 E, 자녀인 원고 A, 피고 B, F 등 4인이 상속하였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 중, 대구 달서구 G 답 613㎡ 및 대구 달서구 H 답 294㎡은 2005. 9.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16.경 원고, 피고 및 F 앞으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대구 달서구 I 대 1544.4㎡는 2005. 9.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16.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위 대구 달서구 I 토지상 1층 건물 및 2층 건물 등 2개동 건물에 관하여 2011. 4. 18. E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사망 당시 C 주식회사의 총 주식 5,100주 중 망인 51%, E 17%, 피고 17%, F 15%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렵 망인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E 17%, 피고 68%, F 15%의 비율로 위 C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재산인 위 C의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피고는 망인의 C 주식을 이전받는 등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원고가 침해당한 상속분 중 C 주식 1,133주{= 5100주 × 2/9}를 인도하고, 나머지 상속재산 중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가져간 289,322,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