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구점인데 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50만원을 준다” 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하기로 한 후 2017. 4. 24. 15:00 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중방 지점 부근 네거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