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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주류 세 감면 차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사용 당일 지급으로 3 일간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대구 수성구 B 빌라 앞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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