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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14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B, C 등과 함께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B, C은 서울 서초구 소재 ‘D 보드카페’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한 후, B은 일명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하고, C은 딜러를 고용하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는 일명 ‘관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유치하는 일명 ‘롤링’ 역할을 맡고, E는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맡고, F은 손님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고 칩을 바꾸어 주는 일명 ‘뱅커’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E, F과 함께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D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 H, I)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인 E가 최초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딜러인 E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B 등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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