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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720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보드카페 및 서울 서초구 E, 2층 소재 ‘F’ 보드카페 도박장의 도박금 미입금 문제 등 도박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B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을 단기간 대여한 후, 대여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G과 B의 父 H 명의 계좌 및 D 업주인 I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를 도박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고 출금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딜러는 30분마다 형성되는 타임비 25만 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B 및 G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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