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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359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E, AF는 각 2,016분의 336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C의 사망일은 2013. 7. 2.로 본다). D의 처 E은 2000. 12. 8. 사망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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