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 2차 5층에서 유학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유학생들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및 같은 달 26.경에 걸쳐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T의 인도 U학교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으로 17,645,000원, 출국비용으로 1,179,800원 등 합계 18,82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입학등록금 등 17,645,000원 중 학비 3,880,000원, 관리비 3,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65,000원을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28,451,080원을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고소장에 포함된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