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는 2002. 6. 27.부터 2008. 3. 25.까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04. 3. 8.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3. 14. 다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7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인사ㆍ재무ㆍ회계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03. 9.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아버지인 H를 G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하여 놓은 후 현재까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D의 어머니, 소외 I, J는 D의 여동생이다.
원고는 2005. 8. 10.부터 남편 H 명의의 계좌 1개(우리투자증권, K), 딸 I 명의의 계좌 2개(우리투자증권 L, 미래에셋증권 M), 딸 J 명의의 계좌 2개(우리투자증권 N, 미래에셋증권 O), 지인인 P 명의의 계좌 2개(우리투자증권 Q, 미래에셋증권 R), 조카 S 명의의 계좌 1개(미래에셋증권 T), 사위 U 명의의 계좌 1개(키움증권 V) 등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왔다.
D는 2005. 10. 초경 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액 15억 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달 10. 그 중 10억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계좌(W, 이하 ‘원고의 1계좌’라 한다)에 위 10억 원 중 6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5. 10. 12. 원고의 1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계좌(X, 이하 ‘원고의 2계좌’라 한다)에 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2계좌에서 같은 달 13. 2천만 원, 같은 달 14. 1천만 원, 같은 달 18. 4,5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위 각 출금일 당일에 원고의 차명 계좌인 J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N)에 입금하였고 위 돈으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