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아래 각 금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 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F 계좌’라고만 한다
)의 직전 계좌 중에서는 주식회사 AZ, CM, BB,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AR, BV, AN 명의의 9개 계좌, 원천 계좌 중에서는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CR,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CT 명의의 8개 계좌에 불과하다. 또한 위 17개 계좌(이하 ‘이 사건 직전 계좌 등’이라 한다
) 중에서도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CT, BB, AN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은 범죄수익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차명 계좌들에서 피고인이 아직 통장을 양수하지 않은 기간 중에 인출된 금액인 별표1 기재 각 금액 합계 15,010,000원은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19. 1. 31.까지만 F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다른 차명 계좌들을 사용하였는바, 2019. 1. 31. 이후 F 계좌에서 인출된 별표2 기재 각 금액 합계 1,378,000,000원은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수익임이 입증되지 않은 금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그 취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