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8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4,917,830원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