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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153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542,279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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