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08 2018고합34 (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은 B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3. 2.경부터 2018. 6. 12.까지 전남 E에 있는 B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제작비 760,000원, 공개장소 연설대담 로고송 제작비 2,620,000원, 거리게시용 현수막 3,008,500원 등 선거비용으로 합계 44,642,404원을 지출함으로써 F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4,000,000원의 200분의 1(222,000원) 이상을 초과(초과금액 642,404원)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전남 G에 있는 F 선거관리위원회에서 B의 회계보고를 하면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760,000원을 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되자 위 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760,000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선거관리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