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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92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41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주시 C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5㎡(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이 있어 피고가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피고의 부친 D은 제주시 E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있던 초가집이 화재로 소실되자 1970.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2009.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후 피고가 그로부터 2010. 2. 4.까지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해주어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왔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변동이 없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6. 6. 30. 완성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나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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