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4,694㎡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4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E 전 1,67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북쪽으로 인접한 제주시 D 전 4,694㎡(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는 맹지로 가장 가까운 공로 제주시 F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이고 위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며,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33㎡(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순수한 영농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나부분을 사용하는 한 위 부분을 막을 계획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나부분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에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폭을 1.5m만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나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