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마침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까지 위 차량을 약 1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적용)

1. 각 진단서

1.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