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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원,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원의 각 벌금형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2. 28. 21: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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