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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37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지급 받은 보수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돈을 인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5. 8. 7.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2016. 1. 15.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용도로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63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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