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8:27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에서 양평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과 피해자 C(여, 가명)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9. 12. 25.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범죄인지(여죄)
1. 최종 [별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