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2013. 6. 15. 촬영사진, 영수증ㆍ사진ㆍ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