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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0 2016가단28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3. 30.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단366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C 소재지인 익산시 D, 2층 2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7. 12. C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등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021)에서 ‘C는 피고에게 익산시 D 소재 건물 2층 201호를 인도하고, 2014. 5. 27.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7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8. 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1. 30.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집행에 이어 실시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본1734, 1282) 매각대금 2,120,000원에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2010. 11. 16. 건물주로서 C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며 헬스장을 운영해온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강행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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