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0.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인터넷 신문 업체의 동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7. 3.경까지 F가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공사 수주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 H를 통해 F를 소개받아 피해 회사에 광고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약 7,000만 원의 영업 성공보수금에 대해 F와 영업 여부 및 비용 상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F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초순경 조달청 웹사이트에서 피해 회사가 2017.경 포천시와 I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J’이 특허(K) 및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L)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내가 F 때문에 피해를 봤다. G을 가만두지 않겠다. I 공사가 계약서의 공법과 다르게 진행되었으니 감사원과 경찰에 제보를 해야겠다. 기사를 써 달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영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위 E 인터넷 신문과 피고인 A이 근무하는 M란 인터넷 신문에 게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6. 17:00경 및 같은 달 12.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내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N, O을 만나 "검찰과 감사원에 취재자료를 넘겨 조사하게 하겠다.
용인, 인천, 광양 공사도 추가로 취재하겠다.
나중에 올 후폭풍이나 쓰나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일단 댐이 무너지기 전에 진원지부터 막고 난 다음에 해야 순서이다.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텐데. 거기를 먼저 푸는 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