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이사 업무는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 )에 소속된 현장 소장으로서의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 부장이고, C, D, E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C로부터 피해자 F가 G 사무실에서 비품을 챙겨서 이사한다는 말을 듣고, C, D, E에게 피해자의 이삿짐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 D, E는 같은 날 17:20 경부터 18:20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G 관리 사무실 주차장 입구에서 I 투 싼 차량을 정차 하여 피해 자가 사무실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비품을 이삿짐 차량인 J 포터 차량에 싣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 D, E에게 방해를 교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이사 업무는 피해 자가 완도 군 K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 일을 그만두기 위해 공사현장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싣고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 거나 피해자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 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