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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4노1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을 이사 직에서 해임한 2013. 4. 15. 자 정기주주총회는 권한 없는 자가 주최한 총회이므로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각 일시 당시 G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들이었고, 피해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거나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문을 잠근 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의 기재, 현장사진,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2013. 4. 15.)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을 포함한 6명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2013. 4. 15. 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적법 하다고 볼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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