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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은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 모바일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에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 장비를 송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등을 보내준 뒤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퀵서비스로 보내준 다수 유심을 받아 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해당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바일 게이트웨이 등을 갖추어 놓고 중계사무소를 마련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일명 B으로부터 ‘E’ 등 다수 유심을 공급받아 그곳에 설치된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 13:10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 잔고를 검수 받아야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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