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8.자 업무방해[2013고정48] 피고인은 2012. 10. 28. 08:3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피해자 D 등 공사관계자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흙을 훔쳐 간다고 주장하며 위 덤프트럭을 몸으로 가로 막고 약 30분간 길을 비켜 주지 않아 덤프트럭이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30.자 업무방해[2013고정49] 피고인은 2012. 10. 30. 14:00에서 같은 날 15:30경까지 경주시 E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경주시청 청소과로부터 H공사 허가 취소에 따른 산림복구명령을 받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내에 있는 흙(슬러지 또는 오니, 마사 작업을 하고 남은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포클레인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흙을 훔쳐 가는데 지역권 행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위 포클레인 위에 올라가 포클레인으로 덤프트럭에 흙을 못 싣게 하는 등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