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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43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931,506원 및 그 중,

가. 1,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7. 2. 11.,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16년 11월 기준 27.9%, 단, 이율 변경시 변경이율로 적용하기로 하였다)로 정하여 피고에게 1,7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11. 200,000,000원, 2016. 11. 15. 1,000,000,000원, 2016. 11. 16. 500,000,000원 합계 1,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D은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 조합총회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7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소비대차계약은 피고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00,00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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