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북면 쪽에서 언양읍 송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번 요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