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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단2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 경 평택시 B 빌라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남, 33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협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 )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입천장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천장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혈흔사진

1. 압수된 가위( 증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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