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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17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8: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2 층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C( 여, 56세) 이 평소 자신을 도둑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 야, 이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3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소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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