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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26 2016고단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9: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제 2 작업장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수용자가 피해자 C의 신고로 징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머리 (6cm), 왼팔 (1.5cm), 목 (1cm)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용자의무 기록부

1.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 찍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작업장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손괴하여 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서울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수용자를 찍는 방법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로 2013.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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