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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18』 피고인 A는 2014. 1. 24. 23: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내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F(19세, 여), G(19세, 여)이 피고인 A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정1225』 피고인 B은 2014. 3.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삼(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중심상가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효행로 993 엘마트 앞 노상까지 H 뉴아반떼XD 승용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A, G, F), 상해진단서 『2014고정12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훨씬 심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2주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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