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08. 31. 선고 2006다40676 판결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대상 여부
요지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05나9918 (2006.05.30)
제2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3858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