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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2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4.1.(989),141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 감경이론이나 조합의 "변상판정요령" 등에 의하여 그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임원들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의한 약정에 근거하여 조합 임원들에게 그약정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배상액 감경이론이나 조합 임직원의 업무취급상 발생한 조합의 재산상 손해금에 대한 변상판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합의 "변상판정요령" 등에 의하여 그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인데다가, 위 약정이 조합 임원들의 감독책임의 기초 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성질을 감독책임과 동일하게 보고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박수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미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 강철수 등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각서(갑 제7호증의 1)의 취지는 원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 조합 임원으로서의 감독책임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단순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위와 같은 감독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조합의 손해 중 회복 불가능한 부분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제3자인 원고 조합을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 조합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 조합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서의 취지를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액 중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제하고 원고 조합의 회복되지 아니한 최종손해액을 금88,676,108원으로 확정하여 피고들은 그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서도, 다시 위 각서는 피고들이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감독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원고 조합의 손해액 중 미회수채권이 있으면 이를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소홀책임을 지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이론과 조합의 "변상판정요령"의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을 금4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서에 의한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배상액 감경이론이나 조합 임직원의 업무취급상 발생한 조합의 재산상 손해금에 대한 변상판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합의 "변상판정요령"(을 제17호증, 제1조 참조) 등에 의하여 그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인데다가, 위 약정이 피고들의 감독책임의 기초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책임의 성질을 감독책임과 동일하게 보고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필경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청구의 근거를 피고들의 약정에 의한 책임으로 판단하고서도 이를 감독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아 그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박수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배상을 약정한 원고 조합의 손해액은 그 약정 당시까지 밝혀진 손해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액 전액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조합의 손해액에서 이미 변제 또는 회수된 금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손해액을 확정한 후, 소론이 들고 있는 공제주장 등에 대하여 각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대하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각서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피고 김수천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의 미회수 채권액에 대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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