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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474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의 좌판은 피고인이 유상으로 임차한 부지에 일부 걸쳐져 있을 뿐인데도 피고인은 노점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릿세를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끔 폭행ㆍ협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고, 좌판 철거가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피고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K, L 측에 의해서만 확인된다는 점 및 좌판 철거가 위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하거나 양해를 얻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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