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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35186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1,649,910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관급자재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이 사건 철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철근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철근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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