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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368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189,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2. 10. 17. 피고와 사이에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상 대여금채권이 우리에프엔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10. 4. 2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함)의 원리금 중 2016. 4. 12. 기준 대출잔액이 183,189,53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위 대출잔액 183,189,5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변제기(피고는 2007. 4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음)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2015. 8. 27.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상 대여금채권의 최초양도인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05. 12. 12.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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